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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3.25 15:01:25
  • 최종수정2018.03.25 15:01:25
[충북일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에게 욕설하고, 난동을 부린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빈태욱 판사)은 소방기본법 위반과 절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고 범행의 죄질이 무겁다"며 "이미 다른 폭행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점과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9일 밤 11시35분께 청주시 상당구의 한 식당 인근에서 '배가 아프다'며 119에 신고했다.

하지만, 구급대가 도착하자 A씨는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 허리가 아프다'며 병원에 데려다달라고 말을 바꿨다. A씨는 자신의 자전거를 구급차에 실어달라고 요구하기까지 했다.

구급대원들이 '환자가 아닌 자전거는 실을 수 없다'며 거부하자 A씨는 물병을 집어 던지고 욕설을 퍼붓는 등 20여분 간 난동을 부렸다.

A씨는 지난해 8월 31일 청주시 흥덕구의 한 중국음식점 인근에 세워져 있던 오토바이를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훔쳐 타고 달아나기도 했다.

그는 결국 소방기본법 위반과 절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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