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힘 빼고 총리·국회는 힘 싣고

대통령 개헌안 3차 발표 권력구조 부분

국가원수 지위 삭제
'4년 1차 연임제' 제안
총리 '대통령 명을 받아' 삭제
'의원 10명 이상 동의시 법률안
제출 가능' 국회 입법권 강화
선거 연령은 18세로 하향

  • 웹출고시간2018.03.22 18:57:38
  • 최종수정2018.03.22 19:42:14

조국(가운데) 민정수석 등이 22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안 등이 포함된 개헌안을 발표하고 있다.

ⓒ 청와대
[충북일보=서울] 청와대가 '대통령 4년 1차 연임(連任)제' 등 대통령의 권력구조 개편을 중요 내용으로 한 개헌안을 내놓았다.

지난 20일, 21일에 이어 분야별로 나눠 헌법 개정안을 소개한 것이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정부형태, 사법제도, 헌법재판제도, 선거제도개혁 등과 관련한 사항을 발표했다.

◇대통령 권한은 축소, 임기는 4년 1차 연임제

대통령의 권한 축소를 위해 대통령의 국가원수의 지위를 삭제했다.

대통령이 자의적인 사면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특별사면권을 행사할 때는 사면위원회 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헌법재판소장 임명은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고 헌법재판관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개정했다.

대신 국무총리의 권한은 강화했다.

현행 헌법의 총리의 통할과 관련해 '대통령의 명을 받아'라는 문구를 삭제했다.

조국 수석은 "대통령 4년 연임제는 다수 국민의 뜻이다. 87년 개헌시 5년 단임제를 채택한 것은 장기간 군사독재의 경험 때문"이라며 "이제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안정적인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를 채택할 때가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에 대한 논란소지를 없애기 위해 개헌안 부칙에 '개정 헌법 시행 당시의 대통령 임기는 2022년 5월9일까지 하고 중임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조 수석은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시기를 맞추기 위해 이번에 실시하는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를 2022년 3월31일까지로 하고 후임자에 관한 선거는 차기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도록 하는 조항을 부칙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대통령 직속기관인 감사원은 독립기관으로 분리했다.

현재는 감사위원 전원을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는 것을, 감사위원 가운데 3명을 국회에 선출권을 줘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했다.

◇국회의 정부에 대한 통제권 강화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정부가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국회의 입법권을 강화했다.

국회의 예산심의권 강화를 위해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했다.

국회에 충분한 예산심사 기간을 주기 위해 정부의 예산안 국회 제출 시기를 현행보다 30일 앞당기도록 했다.

국회 동의 대상 조약의 범위도 확대해 법률로 정하는 조약도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해 대통령의 조약 체결·비준권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했다.

◇선거연령 18세로 낮춰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선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춰 청소년의 선거권을 헌법으로 보장했다. 국회의 의석은 투표자의 의사에 비례해 배분돼야 한다는 선거의 비례성 원칙을 헌법에 명시했다.

◇대법원장 인사권 분산 등 사법제도 개선

사법제도 개선 부분에선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분산하고 절차적 통제를 강화했다.

대법관은 대법관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제청토록 했다. 일반법관의 경우 법관인사위원회의 제청과 대법관 회의의 동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토록 했다.

기존에 대법원장이 행사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중앙선거관리위원 3인에 대한 선출권은 대법관 회의로 이관했다.

일반법관의 임기제를 폐지해 법관의 신분 보장을 강화하고 재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높였다. 이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징계처분에 '해임'을 새로 포함시키기로 했다.

국민 재판 참여 확대를 위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심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도 국민들이 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뒀다.

평시 군사재판을 폐지키로 했다. 군사법원은 비상계엄 선포 시와 국외 파병 시에만 설치·운영토록 했다. 비상계엄 아래에서의 단심제 규정은 악용 가능성과 재판청구권 침해 논란을 없애기 위해 폐지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단양교육지원청 김진수 교육장

[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