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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건도 '미투 폭로자'에 2억원 손해배상 청구

충북경찰청에 고소장 제출

  • 웹출고시간2018.03.22 18:59:30
  • 최종수정2018.03.22 21:54:20
[충북일보=충주] 더불어민주당 우건도(68)충주시장 예비후보는 22일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충북도청 공무원 김시내(가명)씨에 대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또 우 예비후보는 이날 충북지방경찰청을 방문해 김씨에 대해 공직선거법위반, 무고, 허위사실명예훼손, 강요,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소장도 함께 제출했다.

우 예비후보는 "김씨는 6.13지방선거의 여당 유력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김씨의 불법행위로 인생이 걸린 선거에 막대한 영향과 개인적인 명예에 심대한 훼손을 당했다"고 말했다.

또 충북지방경찰청에 지난 14일 조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낸데 이어 22일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한 우 예비후보는 "김씨는 최근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소위 '미투' 운동을 빙자해 누군가의 사주를 받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면서 "언론에 교묘히 숨어 시간을 끌면서 저의 자진사퇴를 바라고 있어 경찰이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특히 우 예비후보는 "오늘 불교방송 인터뷰에서 당시 장소를 '성안길에서 소나무길로 건너가는 횡단보도'라고 설명했지만 소나무길은 2012년에 만들어졌다"면서 "김씨가 특정한 사실관계는 모두 허위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우 예비후보는 "저는 미투를 가장한 악의적인 음해의 가혹한 피해자"라며 "저의 명예는 물론 배우자를 비롯한 가족, 공직후보자로서 선거에 미치는 영향 등에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를 준 것에 대해 반드시 사실관계를 밝혀 있을 수 없는 범죄행위에 대해 강력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우 예비후보를 둘러싼 '미투'논란은 지난달 23일 민주당 충북도당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김시내'라는 이름으로 우 예비후보가 2005년 충북도청에 근무할 당시 인사권을 가진 직위를 이용해 하위직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글이 올라오면서 불거졌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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