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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사상 네 번째 구속영장 청구 前 대통령… MB의 몰락

뇌물수수·횡령 등 18개 혐의
중대 사안·증거인멸 우려 등
檢, 고심 끝에 구속영장 청구
이르면 21일 구속 여부 결정

  • 웹출고시간2018.03.19 18:43:31
  • 최종수정2018.03.19 18:43:31
[충북일보]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헌정사상 네 번째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110억 원대 뇌물·350억 원대 다스 비자금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은 19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법원의 심사를 거쳐 이르면 21일 밤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수수·횡령·배임·조세포탈 등 18개 안팎인 것으로 전해졌다.

먼저, 이 전 대통령은 김성호·원세훈 전 국정원장 시절 국가정보원에서 모두 17억5천만 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특정법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다.

또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500만 달러(60여억 원)를 받은 것을 비롯해 이필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22억5천만 원, 대보그룹에 5억 원, 김소남 전 의원에 4억 원 등 모두 110억 원대의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자신이 실소유주인 다스에서 350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세금을 내지 않는 등 횡령 및 조세포탈 등의 혐의도 있다.

검찰은 뇌물 혐의액만 100억 원대에 달하는 등 사안이 중대한 점, 혐의 부인으로 인한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점, 종범(방조범)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구속되는 등 측근 구속으로 인한 형평성 논란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통상적인 미체포 피의자 심사 일전에 따라 이르면 21일께 열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97년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영장실질심사 제도가 도입된 이래 전직 대통령이 심사를 받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두 번째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4일 검찰 조사 당시 국정원 10만 달러 수수를 제외한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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