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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단양선거구 재·보궐 여부 촉각

권석창, 대법 상고심 선고 앞둬
5월14일 이후 판결시 제외

  • 웹출고시간2018.03.18 16:21:50
  • 최종수정2018.03.18 17:43:14
[충북일보=서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은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의 제천·단양 선거구가 오는 6월 13일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포함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권 의원은 지난 2016년 4·13 총선 당시 당내 경선에 대비하기 위해 104명의 입당원서를 받고, 선거구민에게 12차례에 걸쳐 63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 모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2심이 확정되면 권 의원은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그러나 권 의원 사건이 지난 6일 대법원에 접수돼 아직 담당 재판부가 정해지지 않아 6월 13일 재·보궐 선거 이전까지 대법원 결정이 나올지 주목된다.

재·보궐선거가 치러지기 위해서는 당선무효나 직위 상실에 해당하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선거일 30일 전인 오는 5월 14일까지 나와야 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현역 국회의원의 형사 재판은 권 의원 사건을 비롯해 모두 6건이다.

지역구 의원이 4명, 비례대표 의원이 2명이다. 다만 비례대표 의원은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해 선출됐기 때문에 지역구가 없어 재·보궐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상고심은 더불어민주당 조응천(경기 남양주시갑) 의원, 박재호(부산 남구을) 의원, 이종걸(경기 안양시 만안구) 의원, 바른미래당 박선숙(비례)·김수민(비례) 의원이 진행 중이다.

현재 재·보궐 선거가 확정된 선거구는 서울 노원구병, 서울 송파구을, 부산 해운대구을, 광주 서구갑, 울산 북구, 충남 천안시갑, 전남 영암·무안·신안군 등 7곳이다.

재·보궐선거가 국회의원이 광역시장이나 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나올 경우에는 선거법상 선거일 30일 전까지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국회의원은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가 된다.

이외에 형사 재판에서 다른 혐의로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받을 경우에도 직위를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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