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가금농가 오늘 오후 7시까지 일시 이동중지

농림부 제주 제외 전국 제한
청주시, AI 정밀검사 강화
이동통제초소 설치

  • 웹출고시간2018.03.18 16:34:40
  • 최종수정2018.03.18 17:39:54
[충북일보] 농림축산식품부가 19일 오후 7시까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모든 가금농가를 대상으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이는 지난 13일 음성군의 한 오리농장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에 감염된 데 이어 지난 16일, 17일 경기 평택·양주·여주, 충남 아산 등 4곳에서 산란계 농장에 AI 바이러스가 검출되면서 내려진 조치다.

농식품부는 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을 구성(10개반, 20명)해 농가 및 축산관련 시설의 적정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도내 각 시·군도 AI 바이러스 차단 방역에 집중하고 있다.

청주시는 지난 16일 방역취약 8대 중점관리대상 중 하나인 육거리 전통시장 가금판매업소 12곳을 대상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충북도와 합동 점검을 했다.

특히 육거리 전통시장 가금 판매업소 대상으로 매주 수요일을 '일제소독의 날'로 지정해 모든 계류장을 비우고 청소 및 합동 소독을 하도록 하고 있다.

시는 고병원성 AI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오리는 출하 전에 AI 정밀검사를 기존 2회에서 3회로 강화했다.

또 북이면사무소, 오송읍사무소에 24시간 축산 관련 차량에 대한 소독을 하고 차량 출입이 빈번한 종오리, 산란계 농장 출입구에 GPS 미장착 차량 출입 여부 등을 점검하는 이동통제초소를 설치했다.

한편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하면 '가축전염병예방법' 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 안순자기자
이 기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관련어 선택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

[충북일보]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충북체육회는 더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다음달 퇴임을 앞둔 정 사무처장은 26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체육회의 현실을 직시해보면 자율성을 바탕으로 민선체제가 출범했지만 인적자원도 부족하고 재정·재산 등 물적자원은 더욱 빈약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완전한 체육자치 구현을 통해 재정자립기반을 확충하고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권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수반되어야한다는 것이 정 사무처장의 복안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운동부의 위기에 대한 대비도 강조했다. 정 사무처장은 "학교운동부의 감소는 선수양성의 문제만 아니라 은퇴선수의 취업문제와도 관련되어 스포츠 생태계가 흔들릴 수 있음으로 대학운동부, 일반 실업팀도 확대 방안을 찾아 스포츠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행사성 등 현장업무는 회원종목단체에서 치르고 체육회는 도민들을 위해 필요한 시책이나 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정책 지향적인 조직이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임기 동안의 성과로는 △조직정비 △재정자립 기반 마련 △전국체전 성적 향상 등을 꼽았다. 홍보팀을 새로 설치해 홍보부문을 강화했고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