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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 못하는 법당… 불자·주민 불만

흥덕사 금당 문화재 차원 복원
입구 봉쇄해 출입 막아
주민 "절 할수 있도록 해야"
청주고인쇄박물관
"일반 절처럼 활용 할 수 없어"

  • 웹출고시간2018.03.18 20:00:00
  • 최종수정2018.03.18 20:00:00

청주 흥덕사 법당을 불공이 가능한 절로 복원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 조무주문화전문기자
[충북일보] 직지가 탄생한 흥덕사지에 복원된 법당에서 불자들이 불공을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흥덕사지는 1986년 5월 7일 문화재청이 사적 제315호로 지정했다. 이후 청주고인쇄박굴관이 들어섰고 1991년 법당인 금당을 복원했다. 또 충주에 있는 철불을 모델로 부처를 복원했다.
 
당초 흥덕사에는 금당, 강당, 서회랑과 부속건물이 있었으나 금당 즉 법당만 복원됐다. 이외 치미, 기와 조각, 그릇 들과 청동 제품이 많이 출토돼 흥덕사가 상당한 규모였음을 알 수 있다.
 
법당 복원후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고 있으며 불자들의 발걸음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법당의 경우 문화재 복원 차원에서 지어진 것이어서 불자나 시민들이 불공을 드리기는 어렵게 됐다. 바닥이 돌로 깔려진데다 입구를 봉쇄해 법당에 들어 갈 수 없는 구조다.

흥덕사 법당 안에 모셔진 철불, 불공은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

ⓒ 조무주문화전문기자
이 때문에 일부 주민들은 법당 밖에서 합장만 하고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일반 법당처럼 마루를 깔고 불자나 주민들이 들어가 절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주민 신모(61)씨는 "불자는 아니지만 이곳에 오면 안에 들어가 부처님에게 삼배라도 드리고 싶으나 들어가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 아쉬움이 많다"며 "법당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주고인쇄박물관 관계자는 "흥덕사 금당 복원은 문화재 복원의 차원에서 지어진 것이어서 일반 절처럼 활용할 수는 없다"며 "과거 흥덕사복원추진위원회가 만들어져 완전 복원을 시도한 적이 있으나 문화재청의 허가 등 여러가지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실현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 조무주 문화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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