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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3.14 17:38:12
  • 최종수정2018.03.14 17:38:12
[충북일보=청주] 청주시가 올해 조세부과의 기준이 되는 개별주택 가격을 15일부터 4월 3일까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하고 의견을 받는다.

개별주택가격은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월 12일까지 단독·다가구주택 등 6만3천400여 가구에 대해 주택의 이용 상황과 도로조건, 건물구조 등 주택특성을 조사해 표준주택과 가격 배율을 적용·산정 뒤 한국감정원의 검증 절차를 거쳐 확정됐다.

청주에 소재하는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청주시 개별주택가격열람홈페이지(http://house.cheongju.go.kr/index.cj), 주택소재지 각 구청 세무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민원실)에서 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열람 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소유자는 의견제출서를 구청 세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은 오는 4월 청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 통지한 뒤 4월 30일 결정·공시한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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