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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지원 확대

청주시, 올해부터 산재형 추가
보험료 65% 국비·지방비 지원

  • 웹출고시간2018.03.14 17:44:04
  • 최종수정2018.03.14 17:44:04
[충북일보] 청주시가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을 당부했다. 올해부터는 산재보험 수준의 산재형을 추가해 지급액도 상향했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은 질병·장해·사망부터 휴업·입원·재활까지 농작업 중 발생하는 재해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보험으로 농작업 근로자를 보호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됐다.

가입자격은 청주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만 87세 미만의 농업인으로, 거주지 지역농협에 농업인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농업인확인서, 농어업경영체등록통지서 등)를 제출하고 본인에게 맞는 보험을 선택하면 된다.

시는 올해 안전재해보험 유형 중 산재형 1, 2형을 추가해 산재보험 수준으로 광범위하고 높은 지급금액을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을 추가 지원한다.

안전재해보험은 기본형 총 7가지, 상해·질병치료급여금 부(不) 담보형 총 7가지 중에서 본인에게 적합한 보험을 선택하면 된다.

보험 가입비의 50%는 국비로, 15%는 지방비로 지원돼 본인부담금 35%만으로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등 보험대상 농기계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종사자 중 농기계 운전이 가능한 자는 농기계종합보험도 가입할 수 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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