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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출판기념회 개최 금지

내일 지방선거 90일 전
입후보 공무원 등 사직해야

  • 웹출고시간2018.03.13 18:09:50
  • 최종수정2018.03.13 19:11:26
[충북일보] 7회 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90일인 오는 15일부터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 개최 등이 제한된다.

이날부터는 누구든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이유를 불문하고 집회, 보고서, 전화, 인사말을 통한 의정활동 보고가 금지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통한 의정활동 보고는 가능하다.

정당·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예, 연극, 영화, 사진 등의 물품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다.

후보자는 방송, 신문, 잡지 등의 광고에 출연해서도 안 된다.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임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 언론인 등이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15일까지 직을 내려놔야 한다.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 되기 위해서도 이날까지 사직해야 한다.

비례대표 지방의원선거 또는 국회의원재·보궐선거에 입후보하거나,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인 5월 14일까지 직을 그만둬야 한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거법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국번없이 1390 또는 가까운 선관위에 문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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