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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3.13 18:28:32
  • 최종수정2018.03.13 18:28:32
[충북일보] 국회 더불어민주당 오제세(청주 서원) 의원이 국토교통부가 저비용 항공사 자격 요건을 강화키로 하자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저해시키는 잘못된 규제"라고 비판했다.

오 의원은 13일 성명을 통해 "국토교통부의 항공산업 체질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이라는 명목 하에 저비용 항공사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항공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운수권 배분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며 "기존 사업자들 간 경쟁을 약화시키고 독점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안전강화를 위한 규제와 신규사업자 진입을 제한해 기존 사업자의 독점적 지위를 공고화시키는 규제는 분명히 다르다"며 "지역항공산업 발전을 사실상 막는 이번 규제는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규탄했다.

이어 "대한민국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며 "그럼에도 국가가 과당경쟁을 우려해 신규 사업자 진입을 막는 것은 안전을 위한 규제가 아닌 기존 사업자들에게 우월적인 지위를 계속 부여하는 부작용만을 낳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오 의원은 "충청권과 호남 북부권 및 경기 남부권의 주민들, 세종청사 근무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가까운 청주국제공항을 두고도 국제노선이 없어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을 이용하는 등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며 "정부는 저비용항공사 진입 요건 강화 규제를 철회하고,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모(母)기지 항공사 설립을 위해 노력하는 충북도민의 염원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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