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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로케이㈜ "항공운송면허 재도전"

청주공항 모기지LCC 취항 목표
국토부 면허 조건 강화 관련 "항공기·자본금 보유 문제 없어"

  • 웹출고시간2018.03.13 21:00:00
  • 최종수정2018.03.13 21:00:00
[충북일보] 속보=청주국제공항을 거점으로 저비용항공사(LCC) 설립에 나선 에어로케이㈜가 올 하반기 항공운송면허 취득에 재도전한다.<13일자 5면>

에어로케이㈜는 국토교통부가 면허 취득 요건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항공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맞춰 사업계획과 재무능력을 보완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앞서 항공사업 체질 개선을 위해 항공사업법령상 면허 조건을 강화를 예고했다.

이에 따라 자본금은 150억 원에서 300억 원, 항공기 보유대수는 3대에서 5대 이상으로 상향된다.

자본금 규모가 상향된 데에 국토부는 항공사의 경영이 부실화될 경우 수익성 개선을 위한 무리한 기재·인력 운영, 안전 투자 축소 등 안전우려 증가, 서비스 품질악화 등을 꼽았다.

항공기 보유대수는 기존 저비용 항공사가 항공기를 6~8대 이상 보유했을 때부터 흑자로 전환된 점이 반영됐다.

에어로케이㈜는 자본금 451억 원, 항공기 보유 대수 8대(A-320)를 확보한 뒤 지난해 6월 26일 국토부에 면허신청을 했으나 국토부는 국적사간 과당경쟁 우려, 청주공항 용량 부족 등에 따른 사업계획 실현 애로에 따른 재무안정성이 우려된다며 12월 22일 반려했다.

한차례 신청이 반려된 후 에어로케이㈜는 사업계획 실현을 위한 재무안정성 확보에 들어갔다.

조종자원 및 승무원 선발과 채용, 교육훈련 등 항공산업 인력 양성을 위해 한국교통대 등 5개 대학과 체결한 업무협약도 충청권 대학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에어로케이㈜ 관계자는 "최근 한화가 회수한 투자금 160억 원을 제외하더라도 300억 원 이상 투자금을 확보했다"며 "한화 회수분을 대체할 자본금 확보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에도 상향되는 자본금이나 항공기 대수 기준을 충족한 만큼 '항공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는 대로 항공운송면허를 신청하겠다"고 덧붙였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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