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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운동 일파만파… 지자체 '남의 일'

정부 '권력형 성폭력' 근절 대책
충북도 지자체 관심 밖
단체장 유·불리 눈치싸움만

  • 웹출고시간2018.03.13 21:00:00
  • 최종수정2018.03.13 21:00:00
[충북일보] '미투(#Me Too)'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다 2차 피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도 충북 지자체는 여전히 '남의 일'인 모양새다.

미투 운동은 서지현 검사의 검찰 조직 내 성추행 폭로를 계기로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는 검찰 조직 내에서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억압을 강요받고 성적 피해를 입은 서 검사의 폭로가 사회에 적지 않은 충격을 줬다.

이후 문화·예술계로 번진 미투 운동은 급기야 교육계와 정치권에까지 휩쓸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미투 쇼크는 오는 6·13지방선거 판도마저 뒤흔들어 버렸다.

이에 정부는 '권력형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범정부 대책을 내놨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 범죄에 대해 법정형을 상향 조정하고 공소시효도 연장키로 했다.

특히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선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위법성 조각 사유를 적용하는 게 검토 중이다.

정부가 검토 중인 방안대로라면 업무상 위계·위력 간음죄의 법정형은 현행 징역 5년 이하, 벌금 1천500만 원 이하에서 징역 10년과 벌금 5천만 원 이하로 대폭 강화된다.

업무상 위계·위력 추행죄(징역 2년 이하, 벌금 500만 원 이하)도 징역 3년 이하, 벌금 2천만 원 이상으로 상향된다.

이처럼 정부차원의 대책과 함께 사회 전반에 걸쳐 미투 운동에 따른 2차 피해 방지 요구가 쏟아지고 있는데도 지자체는 묵묵부답이다.

충북도를 비롯해 도내 11개 시·군 가운데 미투 운동에 따른 선제적 대책을 수립하는 곳은 현재까지 없다.

단체장의 언급조차 없는 곳도 수두룩하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지난 12일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미투 운동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했다.

이 지사는 이날 "최근 여러 분야에서 활발하게 진행되는 미투 운동을 위해 도 차원에서 피해자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미투 운동에 따른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 고문 변호사를 활용해 법률적, 행정적인 지원 등을 검토하라"며 "피해자 보호에 힘을 보탤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우건도 충주시장 예비후보에 대한 미투 폭로 당사자가 도청 직원으로 확인된 직후의 발언이다.

이범석 청주시장 권한대행도 이날 "우리 조직 내에서도 간부가 솔선수범해 잘못된 문화 행태는 개선하고 관련 부서는 개선 대책을 수립하라"고 당부했다.

이보다 앞서 조길형 충주시장은 미투 운동이 한창이던 지난 2월 26일 "작은 권력을 갖고 피해를 주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성의 기회로 삼고 수탁대행기관 등 사각지대가 없는지 살펴 달라"며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부분에 있어서도 차별은 없는지 살펴보고 발상의 전환을 통해 남녀평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주문했다.

이들 3명의 단체장은 선언적인 수준일지라도 그나마 미투와 관련한 지자체의 선제적인 대응 의지를 내비쳤다.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9명의 시장·군수는 공식·비공식 자리에서 미투 혹은 2차 피해 예방과 관련한 언급조차 삼가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사회 전반에 걸쳐 성 관련 폭로나 제보가 잇따르고, 그에 따른 2차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고강도 대책도 나오고 있는데 선출직 단체장들은 선거를 앞두고 유·불리 계산에 빠져 눈치만 살피고 있다"고 꼬집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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