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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대피소 등 음주금지, 위반 시 과태료 처분

6개월간 계도기간 거쳐 본격적으로 단속 시행 예정

  • 웹출고시간2018.03.13 12:55:23
  • 최종수정2018.03.13 12:55:23
[충북일보=단양]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는 국립공원 내 지정된 장소에서 음주행위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음주행위 금지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13일부터 제2연화봉대피소 및 부대시설, 주목감시초소 등 주요 산정상부 일원에서 음주 행위가 금지된다.

위반 시 처음에는 5만 원의 과태료, 2차 이상부터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따르면 음주로 인한 국립공원에서의 안전사고는 2012~2017년 총 64건에 달했다.

전체 안전사고(1천328건)의 4.8% 수준으로 추락사나 심장 마비 등 음주 사망사고는 총 10건이며 전체 사망사고(90건)의 11.1%를 차지했다.

북부사무소 김도웅 자원보전과장은 "계도기간이라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자연자원보호 및 인명사고 예방 등 건전한 탐방문화 조성을 위해 단속을 실시하는 만큼 탐방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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