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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태움 방지법, 신속히 통과돼야" 국회에 촉구

  • 웹출고시간2018.03.12 18:13:29
  • 최종수정2018.03.12 18:13:29
[충북일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현재 국회에 대표 발의된 '간호사 태움 방지법'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창현(의왕·과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태움 방지법'은 간호사 1명당 적정환자 수를 규정한 의료법 개정안으로서,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12일 성명을 통해 "이번에 대표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은 태움 방지법인 동시에 의료사고 방지법이고, 의료서비스 질 향상법"이라며 "국회는 지체없이 해당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병원에 만연한 임신순번제, 성심병원의 갑질 논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사망사건 등 최근 사회적 충격을 안겨준 사건의 배경은 극심한 인력부족 때문"이라며 "의료법상 2명의 간호사가 5명의 입원환자를 담당하게 돼 있지만, 이 기준을 지키는 의료기관은 13.8%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형 화재참사가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의 경우 35명의 간호사가 근무해야 했으나 단 6명뿐이었다"며 "이는 의료법상 간호사 인력기준을 준수하지 않아도 법적 처벌조항이 없어서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인력부족과 인력수급난 등으로 인해 보건의료노동자들은 열악한 근무조건과 노동강도에 시달리고 있고, 태움 등 직장 괴롭힘에 내몰리고 있다"며 "정부는 간호사 태움 방지법과 함께 현재 국회 계류 중인 2개의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을 최우선으로 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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