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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3.11 16:40:40
  • 최종수정2018.03.11 16:40:40

(왼)금속성 이물이 검출된 '김치메밀전병', 크로노박터가 검출된 '베베미 유기농 백미 떡뻥'.

ⓒ 식품의약품안전처
[충북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음성군 소재 식품 제조·가공업체 ㈜삼해식품의 '김치메밀전병(만두류)'에서 3㎜ 크기의 금속성 이물이 나와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한다고 11일 밝혔다.

또 크로노박터가 검출된 경기도 광주시 소재 ㈜하마씨앤티의 '베베미 유기농 백미 떡뻥(기타영·유아식)' 제품도 회수 조치한다.

대장균군에 속하는 크로노박터는 조산아·저체중아·면역력이 떨어진 신생아와 영아를 대상으로 패혈증·뇌수막염 등을 유발하는 균이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 2018년 12월 13일인 '김치메밀전병' 제품과 유통기한 2018년 8월 8일인 '베베미 유기농 백미 떡뻥'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다"며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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