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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세종' 찬성 국민 65%,반대는 33% 불과

국민헌법자문특위 온라인 찬·반 토론 9일 마감 결과
개헌안 포함 확실시되나 입법방안 따라 효과 차이 커
학계·세종시장 "헌법에 직접 명문화하는 게 바람직"

  • 웹출고시간2018.03.11 16:36:11
  • 최종수정2018.03.11 17:30:28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홈페이지를 통해 최근 '행정수도 개헌' 안건에 대해 국민 찬·반 토론을 진행한 결과 전체 참가자 1만6천731명 중 1만839명(64.8%)이 찬성했고,5천538명(33.1%)은 반대했다. 사진은 세종시와 행복도시건설청이 2014년 연 '1회 행복도시 세종 사진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김상용 씨의 작품 '불 밝힌 정부세종청사'다.

ⓒ 세종시청
[충북일보=세종] 법에 세종시를 행정수도(行政首都)로 정하는 방안에 찬성하는 국민이 반대하는 사람의 약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올해 안에 개정이 추진될 헌법에 수도 관련 규정이 포함될 게 확실시된다.

하지만 정부가 마련한 입법안의 수준이 학계나 세종시의 기대보다 낮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홈페이지를 통해 최근 '행정수도 개헌' 안건에 대해 국민 찬·반 토론을 진행한 결과 전체 참가자 1만6천731명 중 1만839명(64.8%)이 찬성했고,5천538명(33.1%)은 반대했다.

ⓒ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홈페이지(www.constitution.go.kr)
◇헌법 명시냐,법률 위임이냐

대통령 직속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자체 홈페이지(www.constitution.go.kr)에서 지난 2월 19일 시작한 주요 안건 국민 찬성·반대 토론이 3월 9일 마감됐다.

위원회가 제시한 28가지 주요 안건 가운데 세종과 충청권 주민들의 관심이 가장 높았던 것은 행정수도였다.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란 제목이 붙은 이 안건은 '수도에 관한 규정을 (최상위법인)헌법에 명시'하거나, '(하위법인)법률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헌법에 두자'는 게 핵심 내용이다.

최종 집계 결과 전체 참가자 1만6천731명 가운데 1만839명(64.8%)이 찬성했고, 5천538명(33.1%)은 반대했다.

나머지 354명(2.1%)은 중립적 태도를 나타냈다. 초반에는 찬성률이 80%가 넘었으나, 막판으로 가면서 반대 의견이 무더기로 쏟아졌다.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지방 관련 주요 개헌 안건 토론 결과 <단위: 명> ( )는 비율(%)

ⓒ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홈페이지(www.constitution.go.kr)
찬성 토론자 중 정송희 씨는 "서울이 포화상태가 되는 등 국가경제가 비정상적으로 굴러가고 있다"며 "국토균형발전의 초석이 되는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승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형재 씨는 "서울은 실질적 경제수도, 세종은 행정수도로 정해야 한다"며 "서울이 '관습헌법상 수도'라는 판결(2004년 10월 21일·헌법재판소)은 잘못이기에 고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김동욱 씨는 "서울 집값이 계속 올라가는데 불만인 분들이 균형발전시키자는 것에는 반대하시네요"라며 의아해했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대부분 '헌법재판소 판결'이나 '통일 이후 대비'를 주된 이유로 들었다.

김태규 씨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관습헌법 상 수도가 서울이라는 게 명확한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수도 규정 명시는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 결과에 대해 김재근 세종시 대변인은 "대다수 국민이 '세종시 행정수도' 취지에 공감한다는 토론 결과가 나와 다행"이라며 "이런 여론이 개정될 헌법에 명문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춘희 세종시장 "헌법 명문화가 바람직"

찬성률이 크게 높은 이번 여론 수렴 결과에 따라 정부 개헌안에 수도 규정이 확실히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을 만드는 2가지 방안에 따라 효과나 '지속 가능성'은 크게 차이가 난다.

첫째는 헌법 조문에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특별시,행정수도는 세종특별자치시'를 명시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세종시의 법적 지위는 거의 확실히 보장된다. 최상위법인 헌법은 절차가 매우 까다로운 국민투표를 거치지 않으면 개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둘째는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헌법에 두는 방법이다.

하지만 헌법보다 한 단계 아래 법인 법률은 국회에서 수시로 개정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나 다수당의 성향에 따라 수도로서의 세종시 지위가 사라질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세종시와 시민단체 등은 헌법에 직접 명시하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최근 열린 언론브리핑에서 "법률 위임은 나중에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헌법에 명문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전문가들도 대체로 비슷한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헌법학회와 세종시 공동 주최로 지난달 26일 세종시청에서 열린 '행정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학술대회'에서 주제발표를 한 권용우(70) 성신여대 명예교수는 "헌법에 수도는 서울,행정수도는 세종으로 명문화하되, 행정수도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교수는 노무현 정부 시설 '신행정수도 후보지 평가위원장'을 지내는 등 초기부터 세종시 건설에 깊숙히 관여했다.

이날 토론에 참가한 김형남 교수(미국 캘리포니아 센트럴대)도 권 교수 주장에 동의했다.

하지만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수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정부 개헌안을 마련, 오는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내용이 최근 한 언론에 보도되자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정권에 따라 법이나 국가시책이 바뀌는 게 대한민국 정치의 현주소"라며 "따라서 정부가 '헌법명시'가 아닌 '법률위임'이라는 소극적 태도로 임하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와 실망을 나타내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세종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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