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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3.07 20:00:00
  • 최종수정2018.03.07 20:00:00
[충북일보] 경북 상주지역 문장대 온천 관광 휴양지 개발 지주조합이 또 일을 냈다. 최근 문장대 온천 개발 관련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서류를 대구지방환경청에 접수했기 때문이다. 문장대 온천개발 저지대책위원회가 발끈하고 나섰다.

환경영향평가서는 개발에 앞서 해당 사업이 가져올 잠재적 환경 영향 등을 밝히는 서류다. 사실상 사업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접수 뒤 45일 안에 처리해야 한다. 사안에 따라 15일 연장할 수도 있다. 늦어도 4월 초 사업 재개 여부가 결정된다.

문장대 온천개발 저지대책위는 조만간 대구지방환경청을 방문키로 했다. 당연히 환경영향평가서 '부동의'를 요구하기 위해서다. 저지대책위는 대구·경북지역 환경단체 등과 문장대 온천개발 관련 토론회도 열기로 했다.

문장대 온천개발 사업은 속리산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세밀하게 밝히면 경북 상주시 화북면 운흥·중벌리 일대 95만6천㎡다. 충북 괴산과 맞닿은 곳이다. 여기를 단계별(1단계 온천·스파랜드, 2단계 호텔·콘도·실내골프 등)로 개발하려는 것이다.

문장대 온천개발 논란은 1985년 경북 상주시 화북면 일대 530만㎡가 온천원 보호지구로 지정되면서 시작됐다. 1989년 상주 지주조합이 낸 사업 계획을 상주시가 승인하면서 구체화 됐다. 하지만 30년 넘게 이어진 두 지역의 다툼 원인을 제공했다.

상주 쪽에서 문장대 온천개발 사업을 계속 고집하는 이유는 있다. 여기에 온천을 개발할 경우 상주시가 얻을 수 있는 부가가치 때문이다. 하지만 이미 두 차례 대법원에서 사업 허가가 취소됐던 사업이다.

문장대 온천 개발은 그만큼 개발 타당성을 찾기 어려운 사업이다. 물론 이번에도 허가까진 어려울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그렇다고 반대의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된다. 단단히 봉쇄한 뒤 싹을 잘라내야 한다. 그래야 앞으로 재추진 의지까지 무력화 할 수 있다.

문장대 온천 개발이 현실화 되면 높은 온도의 오수가 일 년 내내 방류될 수밖에 없다. 가장 먼저 인근 하천 생태계 파괴가 우려된다. 특히 충북지역에 많은 부작용이 예상된다. 하류 지역 하천생태계 교란이 심각할 것으로 예측된다.

하천의 수온 상승은 각종 독성 물질을 증가시키기 쉽다. 용존 산소량 감소가 일으키는 부작용이다. 하천의 자정 능력도 급격히 떨어지게 된다. 어류 폐사 등으로 이어지게 된다. 결과적으로 충북의 하천 생태계를 파괴할 수밖에 없다.

문장대 온천개발 사업은 이미 2003년과 2009년 대법원에서 허가 취소된 바 있다. 두 말 할 것도 없이 무분별한 환경 파괴가 이유다. 그런데 상주시 지주조합이 또 다시 추진하고 있다. 참으로 끈질긴 도전이이다.

그 바람에 문장대 온천개발은 또 다시 도민들의 심기를 거세게 건드리고 있다. 충북은 물론 한강수계 환경단체 등이 나섰다. 충북을 넘어 전국적 이슈로 등장했다. 당연히 더 적극적인 반대가 있어야 한다.

문장대 온천개발 저지에 전국이 함께 나서고 있다. 하지만 환경 피해를 내세운 주장엔 분명히 한계가 있다. 개발 반대의 논리적 근거를 분명하게 마련해야 한다. 그런 다음 항구적이고 근본적인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 그래야 더 이상 나설 수 없다.

우리는 수계 영향권에 따른 관할 환경청 변경, 무분별한 개발을 막을 수 있는 온천법 개정,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수계관리기구 운영 등을 대표적인 방안으로 꼽는다. 물론 충북도 등 지자체의 힘만으론 어렵다. 지역 국회의원들의 정치력이 필요하다.

문장대 온천개발 저지는 다시 충북의 현안이 됐다. 30여년 끌어온 싸움을 이번에 끝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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