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성추행 의혹 배우 조민기 12일 피의자 조사… 구속되나

충북청, 강제 추행 혐의로 소환
초기 범행 부인·피해자 다수 등
청구 가능성 ↑… "섣부른 문제"

  • 웹출고시간2018.03.06 18:21:19
  • 최종수정2018.03.06 21:08:24
[충북일보] 피의자 소환 조사를 앞둔 배우 조민기(52) 전 청주대학교 연극학과 교수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강제 추행 혐의로 입건된 조씨를 오는 12일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미투 운동' 가해자로 지목된 조씨는 청주대학교 연극학과 교수로 재직 당시 여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동안 피해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경찰은 10여명의 피해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청 관계자는 "피해 진술 등을 면밀히 살펴보며 법률을 검토하고 있다"며 "조씨 조사 내용 등을 토대로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관건은 조씨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다.

도내 법조계 등에 따르면 현재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미투 운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큰 데다 조씨가 유명 배우라는 점 등 때문이다.

게다가 피해자가 조씨에 대한 성추행 혐의를 폭로했을 당시 범행을 부인한 점도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대목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위계에 의한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조민기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다"며 "피해자가 이미 10여명에 달하고, 범행을 부인한 점도 간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충북청 관계자는 "피의자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시점에서 구속영장 청구를 논하는 것은 섣부르다"며 "조사를 마친 뒤 추가 검토를 거쳐 판단할 문제"라고 전했다.

앞서 청주대학교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조민기 교수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후 조씨는 사직서를 제출, 지난달 28일자로 면직 처리됐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이 기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관련어 선택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

[충북일보]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충북체육회는 더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다음달 퇴임을 앞둔 정 사무처장은 26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체육회의 현실을 직시해보면 자율성을 바탕으로 민선체제가 출범했지만 인적자원도 부족하고 재정·재산 등 물적자원은 더욱 빈약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완전한 체육자치 구현을 통해 재정자립기반을 확충하고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권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수반되어야한다는 것이 정 사무처장의 복안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운동부의 위기에 대한 대비도 강조했다. 정 사무처장은 "학교운동부의 감소는 선수양성의 문제만 아니라 은퇴선수의 취업문제와도 관련되어 스포츠 생태계가 흔들릴 수 있음으로 대학운동부, 일반 실업팀도 확대 방안을 찾아 스포츠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행사성 등 현장업무는 회원종목단체에서 치르고 체육회는 도민들을 위해 필요한 시책이나 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정책 지향적인 조직이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임기 동안의 성과로는 △조직정비 △재정자립 기반 마련 △전국체전 성적 향상 등을 꼽았다. 홍보팀을 새로 설치해 홍보부문을 강화했고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