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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욕구·환경 반영한 서비스 제공
특수학교·학급 확충 교육권 보장

  • 웹출고시간2018.03.05 19:07:01
  • 최종수정2018.03.05 19:40:44
[충북일보] 내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된다. 장애인 특수학급도 기존보다 1천250학급, 특수학교는 22개교가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5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년)'을 심의·확정하고,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폐지가 예정된 장애등급제는 지난 1988년 장애인 권익 보호 등을 위해 도입됐다. 장애상태와 정도 등 의학적 기준에 따라 1~6등급으로 분류돼 등급에 따라 획일적인 서비스를 받는 제도다.

하지만, 그동안 개인의 욕구·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뿐 아니라 장애인에게 등급을 부여해 오히려 낙인 효과를 불러온다는 지적이 많았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까지 장애등급제 폐지 및 종합판정도구 단계적 도입의 구체적 이행방안을 마련한 뒤 오는 2019년 7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기존 '장애등급'을 대신해 장애인 욕구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종합적 욕구조사'를 오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종합적 욕구조사 결과에 따라 4급 이하의 장애인도 본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민관협의체'를 통해 장애계와 소통하는 한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산하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전문위원회'도 새로 구성·운영할 방침이다.

장애인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특수학교 22개교와 특수학급 1천250개도 확충된다. 이에 따라 특수학교 용지확보 및 설립이 용이하도록 관련 제도도 정비된다.

이날 확정된 '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복지·건강을 비롯한 △교육·문화·체육 △소득·경제활동 △권익증진 △사회참여 기반 등 5대 분야, 22개 중점과제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권역별 공공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설립 △장애인 건강주치의제 도입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오는 2021년까지 100개소) △특수학교(22개교)·특수학급(1천250개) 확충 △통합문화이용권 인상(7만→10만 원)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확대(450→1천명) △장애인연금 인상(2021년 25만→30만 원)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 최소화 △장애인 국민인식개선 위한 중장기로드맵 마련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민간 확대 △저상버스보급률(2021년 19→42%) 등 70개 내용이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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