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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3.08 17:55:15
  • 최종수정2018.03.08 17:55:15

정상일

흥덕경찰서 복대지구대 순경

지난 1월 서지현 검사가 검찰청 내부에서 벌어진 성추행 사실을 폭로한 것을 시작으로 '한국판 미투(#MeToo)'운동이 폭발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현재 정계, 재계, 연예계 등 각계각층에서 수많은 여성들이 자신들이 과거 당했던 성추행 피해에 대한 폭로가 넘쳐나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들의 대부분은 여성으로, 과거에는 피해사실을 호소해도 구제는 커녕 오히려 2차 피해를 걱정해야 했다. 이는 권력관계가 작용한 결과이므로 가해자는 넘을 수 없는 벽이었다. 잘못을 지적했다가 돌아올 후폭풍은 인생을 걸어야 할 정도였기 때문이다. 가해자들은 이를 교묘하게 악용해왔고 그런 관행이 죄의식조차 무감각해진 사회를 만들었다.

현재 많은 나라에서 미투 운동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여성들은 스스로 인권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 여성들도 이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누군가 도와주겠지'라는 생각보다 내가 먼저 잘못된 문화를 잡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이렇듯 미투 운동을 통해 잘못된 문화와 관행을 바로잡는 순기능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최근들어 SNS를 통해 익명 속에 자신을 숨긴 채 가해자를 지명하는 사례 또한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 기존에 실명과 얼굴을 드러내놓고 했던 미투 운동이 마녀사냥으로 변질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성폭력 범죄자의 처벌과 성폭력 무고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하늘과 땅 차이에 가깝고, 무고를 입증할 방법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만약, 피해자로 자칭한 자가 고소를 안했다면, 무고죄 혐의로 고소할 수 없고,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해야 한다. 그런데 명예훼손죄는 무고죄보다 처벌 수위가 훨씬 약하기 때문에 선량한 피해자를 만들 수 있는 상황 벌어질 수 있는 것이다.

미투 운동을 통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르는 권력자들에게 경각심을 갖게하여 관습적으로 일어나는 성희롱 문화를 근절 시키고, 역으로 무고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미투 운동에 동참하기에 앞서 본 운동의 취지와 본질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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