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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셋째아 이상 출산모 연금보험 지원사업 협약 체결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 적극 대응

  • 웹출고시간2018.03.05 17:59:41
  • 최종수정2018.03.05 17:59:41

보은군은 5일 '셋째아 이상 출산모 연금보험 지원사업'추진을 위해 보은우체국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은 보은우체국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정상혁 보은군수(사진 오른쪽)가 사진을 찍고 있다.

ⓒ 보은군
[충북일보=보은] 보은군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셋째아 이상 출산모 연금보험 지원사업' 을 시행해 귀추가 주목된다.

군은 5일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셋째아 이상 출산모 연금보험 지원사업'추진을 위해 보은우체국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자녀의 출산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을 출산한 산모에게 매월 10만 원씩, 20년 간 보험료를 지원하고 산모가 60세가 되면 연금을 수령케 하는 사업이다.

군은 매월 지원대상자 명단을 보은우체국에 통보하고 우체국은 지원대상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한다.

이어 군은 매월 보험료를 피보험자의 계좌로 입금하게 된다.

정상혁 보은군수는 "각 지자체에서 출생한 아이에게 여러 형태로 지원하고 있으나,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어머니에 대한 지원은 전무한 상태"라며 "셋째아 이상 다자녀가구의 경우 많은 양육비로 인해 노후에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공적연금만으로는 노인 빈곤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어 셋째아 이상 출산모에 대한 연금보험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인구증가시책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산축하금, 전입장려금, 넷째아 이상에 대한 출산장려금, 다자녀학비지원사업, 셋째아 이상 출산모연금보험 지원사업 등을 통해 저출산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보은 / 주진석기자 joo3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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