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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좀먹는 개발부담금 체납

개발이익 얻고도 납세 외면
청주서 38건·16억2천196억 원 체납

  • 웹출고시간2018.03.05 21:00:00
  • 최종수정2018.03.05 21:00:00
[충북일보=청주]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징수하는 개발부담금 체납액이 지방재정을 좀먹고 있다.

5일 청주시에 따르면 이날 현재까지 체납된 개발부담금 38건, 16억2천196만 원에 이른다.

개발부담금이란 개발사업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20~30%를 환수하는 제도로 국토 균형발전과 투기방지를 위해 지난 1990년 도입됐다.

개발부담금 체납액을 장기간 방치 시 체납자의 체납사실 마저 인지하지 못해 체납처분 시 저항하는 민원이 발생하고, 첫 달 가산금 3% 이후 매달 1.2%의 중가산금이 60차까지 가중된다.

시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이날 독촉고지서와 납부안내문을 발송했다.

시 관계자는 "향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재산압류 및 공매 진행 등 보다 강력하게 진행할 계획"이라며 "체납 기간이 늘어날수록 중가산금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체납액 해소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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