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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문화산업단지에 불법 건축물

구청 신고없이 신축후 방치

  • 웹출고시간2018.03.04 16:50:20
  • 최종수정2018.03.05 13:06:13

청주시 산하 첨단문화산업단지 앞 광장 잔디밭에 무허가 건물이 버젓이 세워져 비난을 받고 있다.

ⓒ 조무주 문화전문기자
[충북일보=청주]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이 충북 청주시 청원구 상당로 청주첨단문화산업단지 앞 광장 잔디밭에 불법 건축물을 지어 방치, 비난을 받고 있다.

이 건축물은 2017년 9월 청주문화산업진흥재단이 주최하고 한국공예산업진흥협회가 주관한 2017 한국전통공예명장 선발전을 개최하면서 잔디를 걷어내고 바닥을 시멘트로 깔아 벽채없는 정자 형태의 한옥을 건립한 것이다.

이런 건물을 지으려면 구청에 건축 신고를 하여 건축물로 등록을 해야하나 이같은 적법 절차를 밟지 않았다. 이에대해 청원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신고 절차가 없어 무허가 건물로 봐야 한다"며 "강제 철거를 하거나 아니면 신고를 받아 정식 건물로 등록하거나 곧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건축물은 건립후 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아 먼지만 쌓인채 방치되고 있다.

청주첨단문화산업단지를 자주 찾는다는 시민 H모(45·여)씨는 "정자 같은 이 기와 건물을 보면서 첨단문화산업단지와는 잘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었다"며 "이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라니 더욱 놀랍다"고 말했다. 또 "법을 가장 잘 지켜야 할 청주시 산하 기관이 앞장서서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어서 해당 책임자는 반드시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조무주 문화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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