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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부담금 산출 자료 제출하세요"

환경공단 충북지사, 오는 31일까지 접수

  • 웹출고시간2018.03.03 16:58:33
  • 최종수정2018.03.03 16:58:33
[충북일보] 폐기물부담금을 내야 하는 제조·수입업자는 오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출고·수입 실적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한국환경공단 충북지사에 따르면 폐기물부담금제도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재료·용기의 제조 또는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이며 제출된 실적에 따라 폐기물부담금이 부과된다.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자는 살충제·유독물 용기, 부동액, 껌, 일회용 기저귀, 담배와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 제조·수입업자 및 유통업체다.

제출기한 내 실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www.keco.or.kr) 또는 폐기물부담금제도 홈페이지(www.폐기물부담금.kr)를 참고하거나 공단 충북지사 제도운영팀(043)219-6429, 6445)으로 문의하면 된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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