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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도의원·시의원 2일 예비후보 등록 시작… 선거전 개막

선거운동 명함 배부 가능
선거구 획정 지연에 청주 지역구 도의원 '혼란'
선관위, 현행 접수 후 변경키로
"획정 늦어져 입후보예정자·유권자 불편… 조속 개정돼야"

  • 웹출고시간2018.03.01 20:00:00
  • 최종수정2018.03.01 20:00:00

충북도의원 청주지역 선거구 구역표

ⓒ 박덕흠 의원실
[충북일보] 2일부터 6·13 지방선거 시장과 도의원·시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예비후보자에 등록하면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할 수 있어 사실상 선거운동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광역·기초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청주가 지역구인 도의원들의 예비후보 등록이 당분간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6·13 지방선거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했지만 국회 본회의가 오는 5일에나 열릴 예정이어서 당장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2일부터는 변경되는 선거구대로 등록신청을 할 수 없는 처지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도의원 및 시의원선거의 경우 우선 현행 선거구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을 접수하되, 이후 개정 법률에 따라 선거구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예비후보자가 출마하고자 하는 선거구를 선택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변경된 선거구의 선거비용 제한액도 다시 공고할 방침이다.

도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는 자는 개정된 선거법이 공포되기 전 현행 선거구대로 예비후보 등록을 할 수 있지만 선거법 개정에 맞춰 선거구 변경신청을 별도로 해야 한다.

헌정특위가 정한 선거구대로라면 6·13지방선거에서 도의원은 1석이 늘어난 29석(비례 3명 제외)이 된다.

청주 선거구는 총 12개로 이 가운데 기존 선거구를 유지한 곳은 3개 선거구(기존 청주 3·4·6 선거구)에 불과해 나머지 9개 선거구 출마자들은 선거법 개정 전 예비후보로 등록했다면 선거구 변경 신청을 해야만 한다.

기존 선거구를 유지한 선거구 중 청주 3선거구(용암1동, 용암2동, 영운동)는 '청주 2선거구'로 바뀔 예정이어서 변경 대상이 된다.

기초(시·군)의원 정수는 131명에서 132명으로 1명이 늘어난다.

증원된 1명이 어느 시·군에 해당될지는 충북도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으로 청주시가 유력한 상황이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일부 선거운동이 가능해 유권자들에게 얼굴을 알릴 수 있다"며 "선거구가 획정된 후 등록을 하든지 미리 등록한 뒤 변경신청을 할지는 출마자들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입후보예정자가 선거를 준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유권자의 알 권리도 침해되고 있다"며 "관련 규정이 조속히 개정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군수 및 군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은 오는 4월 1일 시작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송·수화자 간 직접통화방식의 전화 선거운동 △선거구 내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 등을 할 수 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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