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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3.01 16:57:59
  • 최종수정2018.03.01 16:57:59

28일 옥천군의회 유재숙 의원이 의회 본회의장에서 '농민권리와 먹을거리 기본권 실현을 위한 헌법 반영 촉구 결의문'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 옥천군
[충북일보=옥천] 옥천군의회는 28일 257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열고 '농민권리와 먹을거리 기본권 실현을 위한 헌법 반영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국회 등 관계기관에 보내기로 했다.

이날 제안 설명에 나선 유재숙 의원은 "현행 헌법 121조에 '경자유전'과 '소작제도 금지'의 원칙을 명시하고, 123조에 농업과 어업 육성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지만, 이러한 현행 헌법은 법전의 문구로만 존재하고 국가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의무를 부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부터 농민은 정부의 '저 농산물가격 정책'과 수입농산물에 따른 농산물가격의 폭락 등으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며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투입된 노동력에 상응하는 적정한 농산물가격을 보장받을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농민의 입장과 관점에서 농민의 권리를 헌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옥천군의회는 결의문에서 ▲농민이 농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농산물최저가격보장'을 헌법에 명시 ▲농업의 다원적 공익 기능을 인정하고 직불금을 농가에 직접 지원하도록 헌법에 명시 ▲안전한 식량을 생산할 기본권은 농민에게, 안전한 식량을 소비할 기본권은 국민에게 보장하는 농업정책 마련 ▲여성농업인의 평등한 권리를 헌법에 명시할 것 등을 촉구했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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