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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보수원 故 박종철씨 순직 예우 받는다

공무원과 무기계약근로자간 차별 철폐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국회 통과

  • 웹출고시간2018.02.28 19:01:34
  • 최종수정2018.02.28 19:01:34
[충북일보]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 시 도로를 응급복구하다 사망한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 공무직(무기계약) 근로자인 고(故) 박종철씨가 순직 인정 예우를 받을 수 있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28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국가기관, 지자체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근로자가 공무 중 사망할 경우 공무원과 동일하게 순직공무원 예우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앞으로 박씨의 유가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사망 인정절차를 거쳐 공무원연금공단에 순직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거쳐 순직이 인정되면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이 가능해진다.

국가보훈처의 보훈심사위원회를 거쳐 국가유공자가 되면 유가족은 교육, 취업, 의료, 주택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공무원과 공무를 수행하는 비공무원의 차별문제는 지난해 7월 16일 박씨가 새벽에 출근해 오후 늦게까지 도로 복구작업을 벌이다 심근경색으로 숨지면서 불거졌다.

충북도 관계자는 "박씨가 사망한 지 227일 만에 순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공무원재해보상법은 공무원과 공무를 수행하는 비공무원의 차별을 철폐하는 최초의 법으로 차별적인 처우를 개선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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