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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공모제 반대의견 압도적

교육부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 입법예고
전국 217개교 중 반대 199곳… 찬성 5곳 불과
한국당 이종배 의원 "과속 정책 시리즈" 비판

  • 웹출고시간2018.02.27 21:00:00
  • 최종수정2018.02.27 21:00:00
[충북일보] 교장공모제와 관련해 입법예고 결과 반대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종배 국회의원(충주시)은 27일 "교육부에서 교장 공모제 전면 확대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결과, 반대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밝혔다.

교장자격증 미소지자도 교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교장공모제는 그동안 신청학교의 15%에서만 시행이 가능하도록 제한적으로 운영돼 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교장공모제의 전면 확대가 국정과제로 채택되었으며, 이에 따라 교육부에서는 '학교 민주주의 확산', '능력 중심의 교장 임용' 등을 명분으로 교장공모제의 전면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교장공모제는 직선 교육감들의 코드·보은인사 도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아왔으며, 전교조 출신 교사들이 교장공모제를 통한 교장임명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다는 문제점도 지난해 교문위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바 있다.

또한 오랫동안 현장에서 수십년간 교장자격증을 목표로 경력을 쌓아온 교사들로 하여금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한다는 문제점도 있어서 현장의 교원들로부터 반대 의견이 큰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지난 1월 27일 교장 공모제를 전면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 임용령(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지난 5일자로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이 만료됐다.

이종배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공무원 임용령(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결과에 따르면, 반대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전국 217개 학교에서 교육부에 공문으로 의견을 제출했는데, 찬성은 5개교에 불과했으며 반대가 199개교, 기타의견이 13개교였다. 또한 팩스로 182건의 의견이 제출되었는데, 교사노조연맹,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의 단체에서 찬성의견이 36건 들어왔으며, 한국교총, 강원교총 등의 단체에서 반대의견이 146건 접수됐다.

이종배 의원은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졸속으로 추진된 외고·자사고 폐지와 전교조 합법화, 영유아 영어교육 금지 등 '과속 교육정책 시리즈'의 후속편"이라며,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정책을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마구 뒤집어 대서는 안 된다. 교육부는 이번 입법예고 결과로 표출된 민심을 정확히 분석하고 무겁게 받아들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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