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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의 장애인단체들 “복지관 이용자 전수조사해야”

지체·교통장애인협회, 장애인부모연대 등 성명서 발표
수탁기관 종교단체에 아무런 조치 없는 음성군에 감사요구

  • 웹출고시간2018.02.27 13:49:51
  • 최종수정2018.02.27 18:18:00
[충북일보=음성] 음성의 장애인 단체들이 음성군장애인복지관장의 직원 성추행 사건을 “이대로 두고 볼 수 없다”며 전수조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음성군지체장애인협회, 음성군교통장애인협회, 음성군신체장애인복지회, 음성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음성군장애인부모연대 등 모두 5개 장애인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음성군장애인복지관 이용자 전수조사 △수탁기관인 종교단체에 대한 감사 실시 △해당 종교단체 책임감 있는 사과와 사퇴 등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음성군에 거주하고 있는 2만3천여 명의 장애인가족과 7천600여 명의 장애인은 이번 음성군장애인복지관 관장의 근무기간(4년) 23명의 직원 성추행 사건을 접하고 울분을 금할 수 없다”며 “하루 200명 이상이 이용하는 음성군 최대 장애인복지 이용시설인 장애인복지관에는 장애인주간보호, 장애인 보호작업장 등 20대 여성 발달장애인들이 다수 이용하고 있는 곳인데도 이용자 전수조사 계획도 없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또, “이런 현실을 간과하고 음성군은 수탁기관인 종교단체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공분했다.

장애인 단체들은 철저한 전수조사로 피해 직원과 퇴사 직원에 대한 치료 및 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안과 좁은 장애인복지관 안에서의 활동이 아닌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와 함께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해 줄 것으로 제안했다.

이에 이들 단체들은 28일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사회적 약자인 음성군장애인의 성과 인권보호를 위해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이 대책위에는 음성민중연대와 노동인권센터를 비롯한 시민·여성·노동단체들이 참여할 계획이다.

한편, 음성군장애인복지관을 퇴직한 피해 여직원이 신고하면서 시작된 A(61)관장의 성추행혐의가 23명의 여직원으로 확대되면서 지난 1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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