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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두렁·쓰레기 소각 대형산불 부른다

충북도, 대형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 운영
적발 시 산림보호법 근거 처벌
형사처벌 별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 웹출고시간2018.02.27 17:51:09
  • 최종수정2018.02.27 17:51:09
[충북일보] 최근 건조한 날씨와 기온상승으로 대형산불 발생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충북도는 오는 3월 2일 정월대보름을 맞아 달집태우기 등 민속놀이와 산림 내 무속 행위로 인한 산불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대형 산불방지 특별대책 기간(3월 1일~4월 29일)'을 운영한다.

올해 들어 전국적으로 140건의 산불이 발생, 214㏊의 산림이 소실됐다.

충북에서도 각종 쓰레기, 농산부산물 소각과 입산자 실화에 의해 총 6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봄철에는 야외활동자의 증가와 영농준비를 위해 논·밭두렁·농산 부산물 태우기와 각종 쓰레기 소각행위 및 입산자의 부주의로 인한 대형산불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아진 만큼 도는 불법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소각에 의한 산불로 가해자들은 '산림보호법' 53조 제5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최근 3년간 산불가해자의 전국 평균 검거율은 56%로, 형사처벌을 받은 가해자만 18명에 이른다. 이들에게 부과된 벌금은 1명당 평균 580만 원이다.

과실로 인한 산불이라도 가해자에게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민법 750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실제 지난 2016년 4월 6일 쓰레기 소각으로 산불(소실면적 53.8㏊)을 낸 A씨(68·충주)는 징역 10월형 선고를 받고 8천만 원의 배상금도 내야만 했다.

도 산림녹지과 관계자는 "소각으로 인한 산불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 소각자는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라며 "산불 발생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민들의 자발적인 소각 자제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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