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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소고기 원산지 표시 위반 최다

농관원, 설명절 위반 단속
전체 38.3% 219건 적발

  • 웹출고시간2018.02.26 17:46:59
  • 최종수정2018.02.26 19:47:47
[충북일보] 설명절 성수기에 원산지 표시를 가장 많이 위반한 품목은 '돼지고기'와 소고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1월22∼2월14일까지 설명절 제수·선물용 농식품 판매 및 제조업체 1만539개소를 조사해 원산지와 양곡 표시를 위반한 업체 548개소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설 유통 성수기를 틈타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판매하거나 일반농산물을 유명지역의 특산물로 둔갑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성수품인 축산물, 떡류 및 가공품에 대해 원산지·지리적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쌀의 경우, 국내산과 수입산을 혼합하거나, 생산연도·도정연월일·품종 등에 대한 거짓 표시행위도 단속했다.

부정유통 적발건수는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소가 539개소(거짓표시 325, 미표시 214), 양곡 표시를 위반한 업소가 9개소(거짓표시 2, 미표시 7) 등이다.

이 중 원산지·양곡 표시를 거짓으로 표시한 327개소에 대해서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또 표시를 하지 않은 221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원산지를 위반한 품목 중에서는 돼지고기와 쇠고기가 219건으로 38.3%를 차지해 가장 많이 적발됐다.

이어 배추김치 117건(20.5%), 콩 57건(10.0%), 떡류 24건(4.2%)순으로 나타났다.

양곡 표시 위반 유형을 보면 쌀의 도정연월일 미표시 5건(38.5%), 생산연도 미표시 3건, 품종 거짓표시 1건과 미표시 1건, 품목 미표시 2건, 용도 외 사용 1건 순으로 나타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올해는 위반 업체가 전년(804개소)에 비해 크게 감소(32.0%)했다"며 "원산지를 위반한 경우 과징금과 원산지 의무교육제도를 강화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주진석기자 joo3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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