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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사업신청 접수

3월2∼20일까지

  • 웹출고시간2018.02.26 16:52:17
  • 최종수정2018.02.26 16:52:17
[충북일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이하 '농관원')은 오는 3월2∼20일까지 '2018년도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사업신청을 접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는 친환경축산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축산의 확산을 도모하고, 환경보전을 통한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 친환경축산물 인증과 HACCP(식물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농장인증을 모두 받은 농업인·농업법인이다.

신청서는 농장소재지 농관원 지원 및 사무소에 인증기관의 장이 교부한 친환경축산물 인증서 사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이 교부한 HACCP 인증서 사본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다만, 2018년 3월1일 이후 친환경축산물(무항생제)로 신규 인증을 받은 자는 제외된다.

대상 축종은 한우, 젖소(우유), 돼지, 산란계(계란), 육계, 오리, 오리알, 산양(식육,유), 메추리알 등이다.

사업 신청자 중 친환경인증 및 HACCP 지정 등 자격 요건을 갖춘 자 중 지정 일자가 빠른 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선정된다.

선정된 농업인에게는 연간 농가별 유기인증은 3천만 원, 무항생제인증은 2천 만원까지 보조금이 지급된다.

산지생태축산농장으로 지정된 농장은 지원액의 20%가 추가 지급된다.

다만, 유기인증은 5년, 무항생제 인증은 3년간 지급되며 불연속인 경우 유기는 5회, 무항생제는 3회까지만 지급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장소재지 관할 농관원 지원( 043-279-4153) 또는 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 주진석기자 joo3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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