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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노린 공익신고로 괴산군 골머리

중앙부처 벌금 등으로 국고 채우지만
지자체 업무과다로 몸살

  • 웹출고시간2018.02.26 17:52:47
  • 최종수정2018.02.26 17:52:51
[충북일보=괴산] 괴산군이 보상금을 노린 공익신고로 인한 업무과다로 몸살을 앓고 있다.

묘지 대부분이 개장허가 절차없이 설치 하고 있는 것을 알고 포털에서 묘지 사진을 다운 받아 신고서에 첨부해 신고하는 건수가 줄지 않고 있다. 이 같은 공익신고가 연간 100여 건에 달해 담당자들이 다른 업무를 못할 정도로 곤혹스러워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뿐만 아니라 100만㎡에 달하는 임야를 지번만 알려주고 “불법지가 있으니 적법하게 처리하라”는 신고도 다수여서 신고 건에 대한 정확한 조사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더욱이 이같은 신고중 불법이 아닌 곳도 다수 차지하고 있는데다 위법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이 공소시효가 지나 형사소송법상 처벌할 수 없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같은 공익신고가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지만 뾰족한 제재방법이 없다.

동일한 필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것도 아니라 반복민원이라고 볼 수도 없고, 불법한 것을 불법했다고 민원을 제기하는데 조사를 안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기존 공익신고도 감당해 내기 힘든 실정인데 설상가상격으로 인원증원도 없이 산림청에선 불법산지 신고앱을 만들어 담당자에게 앱을 설치하고 우선처리하라는 권고로 괴산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 관계자들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

공익신고는 임야뿐만 아니라 농지, 개발행위, 건축, 하천, 산림녹지 등 분야를 가리지 않는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이같은 보상금을 노린 공익신고 등으로 2016년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개정해 공익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않고, 내부고발자에 한해서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각 부처에도 포상금을 줄 수 있는 개별법이 있어 보상금을 노린 공익신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한편, 정부는 공익침해 행위에 대한 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2015년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시고자의 신원과 신고 내용을 보호함은 물론, 신고 사항이 벌금이나 과태료 등 국가나 지자체에 수입을 가져 올 경우 그 수입금의 20% 범위 내에서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주도록 하고 있다. 또, 신고자에게 처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산지관리법은 산지를 무단 전용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농지법은 농업진흥지역의 불법 전용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농지의 공시지가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괴산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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