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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사업 추진

군민·법인 12대 선정해 최대 2천만원까지 차등 지원

  • 웹출고시간2018.02.26 13:40:11
  • 최종수정2018.02.26 13:40:11
[충북일보=음성] 음성군은 자동차로 인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문제를 해소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대기 질을 개선하고자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은 2억4천만 원(국비 58%·도비 21%·군비 21%)을 확보해 26일부터 3월 9일까지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군민 및 법인을 대상으로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아 12대를 선정할 계획이다.

올해 전기자동차 구입자에 대한 보조금은 차종에 따라 최소 1천506만 원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신청대상은 2017년 9월 1일 이전부터 음성군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음성군민 및 법인이며 음성군 내 위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중앙행정기관 제외)도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 희망자는 전기차 차량 구매계약을 한 후, 차량구매계약서 및 구매지원 신청서류 등을 음성군청 환경위생과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 출고가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고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 시 유의해야한다.

대상자는 공개추첨 방법으로 선정할 것이며, 결과는 전화·문자 및 공문으로 통보할 예정이며,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음성군 홈페이지 또는 음성군 환경위생과로 문의하면 된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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