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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늦어… '혼란'

28일 본회의 선거법 개정안 통과 안되면
선거구 획정되지 않은채 예비후보 등록
내달 2일 광역의회, 기초의회·지자체
예비후보자 등록...깜깜이 등록 우려

  • 웹출고시간2018.02.25 20:00:00
  • 최종수정2018.02.25 20:00:00
[충북일보=서울] 6·13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나설 광역·기초단체 예비후보자들의 선관위 등록이 이번 주부터 시작되지만 선거구획정이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아 혼란을 겪고 있다.

여야는 당초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관련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협상에 나섰지만, 합의점 도출에 실패했다.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다음 달 2일 전 선거구를 확정지으려면 오는 28일 열릴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돼야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지방선거를 103일 남겨둔 다음 달 2일부터 시·도의원, 구·시의원과 기초지자체장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

군의원과 군수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은 4월 1일부터이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광역 지자체장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은 지난 13일부터 시작됐다.

자신의 지역구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려는 지자체장과 지자체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국회의원은 선거 30일 전인 5월 14일까지 사직해야한다.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들은 다음달 15일까지 사직을 마무리해야 하고, 후보자 신청은 5월 24~25일 이틀간 실시된다.

이후 선거인 명부는 선거일을 11일 앞둔 6월 2일 확정되며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는 같은 달 6일부터 금지된다.

사정이 이런데도 광역의원 정수, 선거구 문제와 기초의회 정수 문제는 여전히 명확히 정리되지 못한 상황이다.

지역정가에서는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문제로 2월 임시국회가 파행을 겪으면서 선거구 획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깜깜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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