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2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제자 학대한 고교 교사 직위해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 웹출고시간2018.02.25 20:00:00
  • 최종수정2018.02.25 20:55:37
[충북일보] 학생들 앞에서 제자를 체벌하고 반성문을 찢어버리는 등 모멸감을 준 교사가 직위해제됐다.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2016년 10월부터 12월까지 A(18)군을 수차례에 걸쳐 교내에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B교사를 지난 22일자로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B교사를 직위해제하고 법원에서 1심 판결이 나면 인사위원회를 열고 징계하기로 했다.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C고교 교사인 30대 B씨는 2월초 미성년자인 제자를 육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학교 측은 학생들에게 학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출석정지, 퇴학 등의 징계를 할 수 있으나 도구나 신체를 이용해 고통을 주는 방법으로 훈육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아동복지법상 신체·정서적 학대를 했을 때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사 B씨는 A군이 다른 학생과 싸웠다는 이유로 교무실에서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게 하고 A군이 쓴 반성문을 찢어버리고 손바닥을 때렸다는 것.

이외에도 B교사는 교실에서도 A군을 조롱하고 수차례에 걸쳐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B교사는 A군 앞에서 혹평하는 내용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자 A군이 수정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고 모멸감을 주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교육청은 수사기관의 통보 내용을 토대로 지난 22일 A씨를 직위 해제했다. B교사는 검찰의 기소 내용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A씨의 행위는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한다. 재판결과에 따라 징계를 할 예정이다"며 "피해자인 B군을 보호하기 위해 직위 해제했다"고 말했다.

/ 김병학기자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단양교육지원청 김진수 교육장

[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