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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참여연대, 권석창 사건 신속재판 촉구

5월 13일 이후 판결 땐
1년 이상 국회의원 부재
1심 판결 후 사직서 제출한
해운대 배덕광 의원 대조적

  • 웹출고시간2018.02.25 16:33:47
  • 최종수정2018.02.25 17:58:33
[충북일보=제천] 제천 참여연대가 "대법원은 국회의원 부재 사태를 최소화하려는 제천·단양의 민의를 반영해 권석창 의원의 상고심을 5월 13일 이전에 판결해 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지난 23일 성명을 통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권 의원이 5월 13일 이후 불명예 퇴진하게 되면 제천·단양은 최소 1년 이상 국회의원 부재 상황을 맞게 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 단체는 "권 의원이 법에 따라 직위를 박탈당하기 전까지는 지역에 필요한 인재이며 억울함이 있다면 구제받아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법을 어겨 직위를 잃는다면 정치 공백이 최소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거법상 선거재판은 1심 6개월, 항소심 3개월, 상고심 3개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미 재판이 시한을 넘기고 있다"며 "뒤늦게라도 대법원은 법률심의 최상위기구로서 이를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불법 선거운동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 의원은 지난 21일 항소심에서 앞선 1심과 같은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으며 대법원에 즉각 상고의사를 밝혔다.

이 같은 권 의원의 판결이 예상보다 길게 이어지는 가운데 현역 국회의원이면서도 1심 징역형 판결 후 항소심 이전에 사직서를 낸 국회의원이 있어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주인공은 부산 해운대 '을' 지역구 배덕광 의원으로 그는 1심 실형을 받은 후 국회의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항소심 판결을 받았다.

배 의원은 엘시티 비리에 연루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6년을 선고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뇌물 혐의의 일부 인정과 국회의원 사직 등'을 이유로 1년이 감형된 5년을 선고받았다.

국회의원은 대법원 확정 판결 때까지 신분을 유지하지만 1심에서 징역 6년이라는 중형을 받았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소송을 끌고 가서 다투어본다 한들 의원직 박탈을 면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한 배 의원은 스스로 의원직을 내려놓은 것이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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