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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2.25 14:13:45
  • 최종수정2018.02.25 14:13:45

괴산군이 괴산읍 전통시장과 상가밀집지역 불법 주정차 단속을 완화할 계획이다.

ⓒ 괴산군청
[충북일보=괴산] 괴산군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완화한다고 23일 밝혔다.

군은 오는 3월 1일부터 괴산읍내 시가지에 설치된 불법 주정차 CCTV 3개소(괴산교~우리분식, 괴산농협~괴산경찰서)의 단속시간을 기존 24시간 상시운영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변경해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단속주기를 5분에서 10분으로 연장한다.

군에 따르면 이 구간은 전통시장 및 상가가 밀집된 지역으로 이곳을 이용하는 군민들이 간단한 물품 구입에도 7~8분 가량 소요돼 5분 단속은 짧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군은 군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주정차 단속지역의 상가 이용 시간을 늘려 침체된 지역경제와 문화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시간을 변경하고 단속주기도 연장한다고 밝혔다.

다만, 격주제로 시행 중인 한쪽면 주차단속은 계속되며,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거나 보행자 통행에 불편을 주고 교통사고 위험이 큰 횡단보도, 인도 등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교통 흐름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성있게 CCTV를 운영해 군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며, "교통질서 유지 및 안전을 위해서는 군민들의 많은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괴산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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