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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2.24 19:05:05
  • 최종수정2018.02.24 19:05:05
[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이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가상화폐 보유·거래를 자제하라는 지침을 모든 교직원에게 전달했다.

도교육청은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정보를 얻어 투자하는 등 상황에 따라 가상화폐 보유·거래자를 징계처분할 방침이다.

징계 대상은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정보를 얻어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행위(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재산심사 때 재산과다 증감 사유가 가상화폐 거래 등 부정한 재산증식일 경우(공직자윤리법 위반)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한 계속적 가상화폐 거래행위(국가공무원법상 영리업무 금지) 등이다.

근무시간에 가상화폐를 거래할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직무관련성이 없는 공무원이라도 다양한 상황에 따라 징계처분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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