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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임원진 전원 사퇴하라"

충주 A농협 조합원 30여명
비정상적 조합 정관 변경 반발

  • 웹출고시간2018.02.22 18:18:45
  • 최종수정2018.02.22 19:40:40

충주 A농협 조합원이자 9개 농민단체 회원 30여명은 22일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1월30일 변경된 조합정관 변경 무효와 조합장 및 임원진 전원 사퇴를 주장했다.

ⓒ 김주철기자
[충북일보=충주] 충주의 한 농협 조합원들이 조합 정관 변경이 부정하게 이뤄졌다며 반발, 논란이 일고 있다.

충주 A농협 조합원이자 9개 농민단체 회원 30여명은 22일오전 충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1월30일 변경된 조합정관 변경 무효와 조합장을 비롯한 임원진 전원 사퇴를 주장했다.

이들은 "5선인 현 조합장이 현행 정관으로는 연임제한에 걸려 2019년 조합장선거에 출마 할수 없자 지난 1월30일 정기총회를 개최, 현재의 상임조합장 규정을 비상임조합장으로 정관을 변경하려고 안건을 상정했으나 심의 과정에서 올바로 의결이 안됐는데도 '가결되었다'며 부정하게 정관을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총회 회의록을 열람한 결과 당일 토의 내용과 전혀 다르게 참석 대의원(재적 50명중 48명참석) 중 5명만 반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다고 기록됐다며 조합장을 사문서 위조로 사법 당국에 고발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주장했다.

또평소 현 조합장이 자신의 뜻에 반하면 직원들에게 폭언을 일삼고 보복인사로 괴롭혀 이를 견디지못한 직원이 퇴직을 하거나 다른 농협으로 전출하는 등 고통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1월30일 변경된 조합정관 변경 무효와 조합장을 비롯한 임원진 전원 사퇴, 충주RPC재가입 및 경제사업 활성화, 2016년11월 농협중앙회 감사결과 공개를 요구했다.

이들은 만약 요구사항이 받아들여 지지 않을 경우 농협중앙회에서 항의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해당 조합장은 "정관 변경은 정당한 절차에 의해 이뤄진 사항"이라며 "2019년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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