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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뺑소니 등 부적격자 공천 'OUT'

민주당 6·13 지방선거 앞두고
공직선거후보자 검증 심사기준 마련
도당, 오늘 검증방법·일정 논의

  • 웹출고시간2018.02.21 18:32:36
  • 최종수정2018.02.21 18:32:39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이 6·1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선 공천에서 성범죄자와 병역법 위반자를 원천 배제한다.

민주당 충북도당에 따르면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는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직선거후보자 검증 부적격 심사 기준을 22일 확정했다.

먼저 성범죄에 대해 단호한 잣대가 적용된다.

성폭력 및 성매매 범죄 경력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를 포함해 형사처분 시 예외 없이 부적격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성 풍속 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는 기존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보다 강화된 '형사처분으로 인한 벌금 이상의 유죄판결'까지 부적격 처리하기로 했다.

본인이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 지금까지는 예비후보자 심사과정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청와대 검증기준을 반영해 검증위에서 부적격 처리하기로 했다.

살인·치사·강도·방화·절도·약취유인 등의 강력범과 뺑소니 운전도 예외 없이 부적격 대상이 된다.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무면허 운전에 대해서도 새로운 기준을 마련했다.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기준을 지난 2001년부터 총 3회,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을 부적격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이날 확정된 심사 기준안은 각 시·도당 검증위 예비후보자 심사에도 일괄 적용된다.

도당 관계자는 "중앙당 검증위의 심사 기준안을 바탕으로 22일 오후 3시 청주 율량동 오피스프리 회의실에서 도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1차 회의를 열어 향후 검증 방법과 일정 등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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