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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 감염가축 매몰지 감염·환경오염 우려

716곳 플라스틱 FRP 사용
안전성 표준규격 없이 매몰
천안서 동절기 파손 피해 발생
충북도 114곳 달해 대책 시급

  • 웹출고시간2018.02.21 18:03:57
  • 최종수정2018.02.21 18:21:40
[충북일보=서울] 가축전염병 전국 매몰지 1천268개소 중 플라스틱 저장조(FRP)를 사용한 716개소가 안전성 세부기준을 규정하는 표준규격 없이 매몰된 것으로 파악됐다.

FRP는 외부 충격, 날씨 등에 의한 파손 가능성이 높아 제2, 제3의 환경오염의 부작용을 안고 있다.

충북에서도 문제의 FRP를 사용한 매몰지가 114개소에 달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4조에 따라 농식품부가 관리중인 매몰지 총 1천268개소 중 표준규격 없이 매몰된 FRP 저장조 매몰지는 총 716개소로 약 56.4%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전북 205개소, 경기 185개소, 충남 147개소, 충북 114개소인 것으로 파악됐다.

FRP 저장조 매몰은 섬유강화플라스틱 재질의 저장조로 탱크를 땅에 묻고 사체와 발효균 등을 저장조에 넣은 후 입구를 밀봉해 처리하는 방식이다.

농식품부는 빠른 매몰처리가 가능하며 침출수 유출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일반매몰, 미생물매몰, 액비저장조 등 타 매몰방식과 달리 플라스틱 저장조 매몰을 늘려가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FRP 저장조 매몰을 시작한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구제역으로 약 20만7천두 그리고 AI로 약 6천284만8천수를 살처분하면서, FRP 저장조 표준규격 마련은 소홀히 했다.

이에 따라 표준규격 없이 매몰된 FRC 저장조는 파손으로 인한 2차 가축전염병 감염과 환경오염이 우려된다.

실제로 지난 1월 충남 천안에서 정화조용 제품인증을 받은 FRP 저장조가 한파로 인해 파손되면서 침출수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비록 항원검사 결과 AI 바이러스는 음성으로 판정되었지만, 표준규격이 전무한 FRP 저장조의 내구성은 의문점이 들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충남 천안을) 의원은 "표준규격도 없이 매몰된 716개소의 FRP 저장조가 땅속에서 파손되지는 않았는지 농식품부는 즉각 전수조사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FRP 저장조 표준규격 마련을 최대한 앞당겨 애써 진압된 가축전염병이 농식품부의 늑장대응 탓에 재발병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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