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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2.21 11:15:48
  • 최종수정2018.02.21 11:15:48
[충북일보=청주] 청주시가 도내 미혼 청년근로자의 결혼 지원을 위한 '충북행복결혼공제'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충북행복결혼공제는 도내 중소(중견)기업에 근무하는 청년근로자가 공제 가입 후 5년 간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면 청주시·충북도·기업에서도 매칭 적립, 결혼 시 만기 후 목돈으로 되돌려주는 사업이다.

적립액은 지방비 30만 원(도·시 각각 15만 원), 기업 30만 원, 근로자 20만 원 등 월 80만 원씩 60개월의 적립기간을 거친 만기 기준 4천800만 원과 이자다.

5년간 근속하고 기간 내 결혼하면 수령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도내 사업장을 둔 제조업종의 중소(중견)기업이다.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에 재직 중인 미혼근로자로서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청주시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40세 이하의 청년이어야 한다.

신청기간은 다음달 2~15일이다.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청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충북행복결혼공제 사업 시행과 함께 다양한 결혼·출산 인식개선 사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인구정책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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