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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의회, 미취학 자녀 있는 여성공무원 근무시간 단축

이명자 의원 대표발의로 건의문 채택

  • 웹출고시간2018.02.21 11:12:21
  • 최종수정2018.02.21 11:12:21

단양군의회 전체 의원들이 이명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취학 자녀가 있는 여성공무원의 근무시간 단축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 후 현수막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단양군의회
[충북일보=단양] 단양군의회는 지난 20일 26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명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취학 자녀가 있는 여성공무원의 근무시간 단축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군 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정부와 공직사회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미취학 자녀가 있는 여성공무원의 근무시간을 1일 2시간 단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명자 의원은 "현재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에 대해 매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특별휴가로 규정하고 있다"며 "지금의 규정은 범위가 좁고 현실적이지 못해 육아제도 개선과 출산장려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단양군의회는 본회의에서 의결된 이 결의문을 청와대, 국회, 행정자치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등 관련 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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