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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2.21 17:37:22
  • 최종수정2018.02.21 17:37:22
[충북일보] 올해 설 연휴 비수도권 주택가에서는 예년 설 때보다 주차난이 유달리 심했다.

기자가 15일부터 1박 2일을 지낸 경북 경산시는 대다수 아파트는 물론 상가도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다.

왕복 2차로 양쪽에 주차된 차량 때문에 시내버스가 빠져 나가지 못하는 일이 있었다.

새벽에 목욕탕에 갔다 주차공간을 찾지 못해 결국 문 닫은 상가 앞에 차를 댄 기자는 차를 빼라며 욕을 하는 주민과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연휴 중 15~17일 전국 고속도로 통행량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2.1%나 많은 1천429만대였다.

작년과 달리 통행료가 면제됐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 작년 추석 이후 두 번째로 이행된 결과다.

예년 설 때 기차나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했던 수도권 지역 장거리 귀향객들이 올해는 대부분 승용차를 탔다.

그 바람에 고속도로 체증은 더 심해졌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서울→부산 최장 소요시간이 작년 설 때보다 40분 늘어난 8시간 5분에 달했다.

남청주~경산 구간(왕복 1만8천800 원)을 면제받은 기자도 당장은 기분이 좋았다.

하지만 체증이나 주차난 때문에 개개인이 받은 스트레스, 국가적으로 나타날 후유증을 생각하면 과연 이 정책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첫째, 기차나 버스 등을 이용하는 사람들과 '형평성'에 어긋난다.

정부는 교통체증 완화, 환경 보호 등을 위해 국민들에게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한다. 따라서 체증이 심한 명절에는 대중교통 이용자에게 더 우선적으로 혜택을 주는 게 타당하다.

둘째, '수익자 부담 원칙'에 위배된다.

이번 연휴 전국 요금 면제액은 총 575억 원이었다. 1천429만대의 차량이 대당 평균 4천23원의 혜택을 본 셈이다.

반면 현재 빚이 27조 원이 넘어 연간 갚는 이자만 1조 원이나 되는 도로공사는 수입이 442억 원 줄었다.

그런데도 공기업이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정부 방침을 따르고 있다. 공사의 경영 사정이 더 나빠지면 결국 통행료가 인상되거나, 정부가 세금으로 보전해 줄 수밖에 없다.

셋째, 재정 형편이 나쁜 지방자치단체들이 피해를 본다.

민간업체가 운영하는 상당수 유료도로도 이번에 통행료를 면제했다. 고속도로와 연결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평상시처럼 돈을 받을 수 없다는 게 해당 지자체들의 설명이다.

부산의 경우 6개 유료도로에서 작년 추석 연휴 3일간 통행료를 면제,부산시가 민간업체에 보전해 준 손실액이 14억 원이었다. 하지만 이 돈은 시민이 낸 세금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인기영합적 공짜 통행료 정책에 반기를 든 '용감한 지자체'도 있다.

대구시는 작년 추석에 이어 올해 설 연휴에도 앞산터널로와 범안로 통행료를 받았다. 대전시는 천변도시고속화도로,울산시는 울산대교와 염포산터널 통행료를 면제하지 않았다.

무료 혜택을 받으면 당장은 기분이 좋다.

오죽하면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라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을까.

하지만 세상에 영원한 공짜는 없다. 혜택을 보는 사람 대신 누군가는 부담을 하게 돼 있다.

최근 전국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이른바 '학교 무상급식'도 사실은 시민 세금으로 이뤄진다. 따라서 학생이 없는 가정에서는 손해를 보는 것이다.

명절 교통 체증 해소를 위한 궁극적 해답은 국토균형발전이다.

국토의 11.8%밖에 안 되는 좁은 땅에 국민의 49.6%가 몰려 사는 수도권의 '공간적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 마침 국민헌법 홈페이지(www.constitution.go.kr)에서 올해 예정된 개헌에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문화하는 안건을 놓고 찬·반 토론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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