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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박종철씨 혜택 못받는 '박종철법'

이광희 등 도의원 9명·유가족
청와대 홈페이지에 국민청원 올려
非 공무원 순직인정 방안 담긴 '공무원재해보상법'에 소급적용 안돼
"비정규직에 대한 비합리적인 차별…순직 인정해야"

  • 웹출고시간2018.02.20 17:57:15
  • 최종수정2018.02.20 20:50:16
[충북일보] 지난해 청주에서 발생한 폭우로 파손된 도로를 보수하다 사망한 충북도 도로관리사업소 소속 도로보수원 고(故) 박종철씨의 순직 인정을 위해 추진된 일명 '박종철법'이 제정되더라도 정작 박씨는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충북도의원 9명과 고인의 유가족은 지난 19일 박씨의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비정규직 도로보수원의 순직인정을 청원합니다'라는 글을 국민청원을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렸다.

이들은 국민 청원에서 "지난해 7월 16일 청주에서 발생한 유례없는 기록적인 폭우로 도로 침수 및 파손 복구 작업 중 사망한 도로보수원의 순직 인정을 청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의 노력에 의해 국무회의에서 비정규직의 순직 인정에 관해 정부 차원의 대안마련 이후, 국회에서도 공무수행 중 사망한 비(非) 공무원의 순직 인정방안을 담은 '공무원재해보상법(안)'을 마련해 심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해당 법안은 법 제정 이후 일어난 사건부터 적용돼 정작 순직 인정을 요구하고 있는 박씨는 소급입법대상으로 순직심사 대상조차 될 수 없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족 측에서는 보상보다 명예를 중시해 고인의 순직 인정을 원했으나, 관련부처에서는 도로보수원(무기계약직)이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에 해당되지 않아 순직 인정이 불가하다는 입장이었다"며 "특별재난지역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숭고한 죽음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순직 인정이 안 된다는 것은 비합리적인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세월호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 사례를 언급하며 "고인(박씨)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비상소집근무 중 사망한 것으로 국가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닌 특별한 재난상황으로 인식하고 순직 예우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씨의 순직 인정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은 오는 3월 21일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21일 오전 11시 30분 기준 622명이 참여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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