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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충주지청 '일자리안정자금 설명회' 개최

충주·음성 지역 농축산업 사업주 대상
충주지역 20일 오후4시 충주고용센터 4층 대강당
음성지역 27일 오후3시 음성고용센터 5층 설명회장

  • 웹출고시간2018.02.19 17:32:38
  • 최종수정2018.02.19 17:32:38
[충북일보=충주] 충주고용노동지청은 20일과 27일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충주와 음성지역 외국인 고용 농축산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일자리안정자금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신청서 작성에 애로를 겪고 있는 외국인 고용 농축산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근로복지공단 충주지사와 협력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안내, 질의응답 및 맞춤형 상담을 실시하고 현장에서 직접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참여대상은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월평균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한 농장주로, 농업경영체확인서를 지참하고 충주지역은 20일오후4시 충주고용센터 4층 대강당, 음성지역은 27일오후3시 음성고용센터 5층 설명회장으로 오면 된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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