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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선물세트 "환불해주세요"

명절 전후 교환·환불 요구 증가
규정 벗어난 억지 부리기 문제
"소비자 올바른 권리행사 필요"

  • 웹출고시간2018.02.18 20:00:00
  • 최종수정2018.02.18 20:00:00

고객이 환불 요청을 한 설 명절 선물세트가 대형마트 고객센터에 놓여 있다.

ⓒ 신민수기자
[충북일보] 설 명절 전 구입했던 선물세트의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들이 늘어나면서 대형마트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선물받은 선물세트 중 별다른 하자가 없더라도 중복되거나 맘에 들지 않는 상품을 현금화하기 위해 환불을 원하는 고객들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또한 단순변심으로 신선식품 선물세트의 교환·환불까지 요구하는 일부 고객들의 얌체행동까지 더해져 고객센터 직원들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다.

청주 소재 A대형마트 고객센터에는 설 연휴 1주일 전부터 선물세트 환불에 대한 문의전화가 하루 10통 이상 오고 있다.

해당 업체에서 구입한 제품인지 확인하기 위해 상품코드를 일일이 확인하고, 육류선물세트 등 환불이 불가능한 상품에 대한 설명을 하다보면 다른 업무에 차질을 빚기도 한다.

선물세트 환불을 위해 고객들은 하루 1건에서 많게는 6건까지 이 업체를 찾는다.

A마트 고객센터 관계자는 "이번 설 명절에 환불요청건수는 지난 추석에 비해 적은 편이지만 연휴가 끝나면 많아질 수 있다"며 "환불대상이 아닌 상품을 가져와 무조건 환불해달라고 우기는 고객들이 있어 힘이 든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과일선물세트를 구입 후 몇 개를 먹은 뒤 맛이 이상하다며 환불을 요구하거나, 1명당 최대 2개의 선물세트만 환불이 가능하지만 더 많은 선물세트의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를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선물세트의 교환·환불은 온라인구매와 매장구매 여부에 따라 규정이 다르다.

또한 업체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가공식품은 구입 후 2~4주, 신선식품(육류 및 일부 과일 제외)은 1주일 내에 환불이 가능하다.

단순 변심에 의한 매장구매 선물세트의 교환·환불은 영수증 없이 가능하지만 매장에 직접 문의를 해야 가능여부를 정확히 알 수 있다.

청주에 위치한 B대형마트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설 명절을 전후로 많게는 하루 10건 이상의 직접 방문을 통한 환불요청이 있지만 문제는 일부고객들이 교환·환불 규정을 벗어나 억지를 부린다는 점이다.

지난 추석에는 차례상에 올리듯 윗부분만 깎아 놓은 과일을 가져와 맛이 없다며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도 있었다.

해당 업체 관계자는 곶감 한 통을 사간 뒤, 곶감 하나만을 가져와 맛이 이상하다며 한 통으로 교환해 달라고 요구한 고객을 이번 설 명절 최악의 사례로 꼽았다.

B마트 고객센터 관계자는 "신선식품의 교환·환불을 원하는 고객 가운데 차례를 지내거나 일부를 먹은 뒤 고의로 교환·환불을 요구하는 것 같은 의심이 드는 고객이 있다"며 "단순 변심에 의한 신선식품 교환은 어렵지만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고객의 요구대로 해줄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을 했다.

이어 "정당한 교환·환불 요구는 고객의 권리로써 보장돼야 하지만 비합리적인 권리행사는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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