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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농지연금 신상품 출시

농지연금 가입요건 대폭 완화

  • 웹출고시간2018.02.18 17:33:18
  • 최종수정2018.02.18 17:33:18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본부장 한오현)와 청주지사(지사장 박종국)가 합동으로 지난 14일 청주 농협물류센터를 방문 청주시민들을 대상으로 농지연금 특별홍보를 실시했다.

ⓒ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충북일보] "2018년 달라진 농지연금을 만나보세요!"

한국농어촌공사가 작년 하반기부터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농지연금 신상품(전후후박형, 일시인출형, 경영이양형)을 출시했다.

이 신상품은 제도개선을 통해 농지연금 가입요건을 완화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에는 금융권 등에 담보설정이 되어있는 농지는 농지연급을 가입할 수 없었다.

하지만 채권최고액이 농지가격의 15%를 넘지 않으면 가입이 가능해졌다.

또 가입당시 배우자가 65세 미만인 경우, 가입 당사자가 사망하면 연금을 승계할 수 없었다.

신상품은 제도개선을 통해 가입당시 배우자 연령이 60세 이상이면 남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했다.

농지연금 가입 상담을 희망하는 자는 한국농어촌공사 청주지사(043-290-0520) 또는 농지연금 고객상담 센터(1577-7770)으로 문의하면 된다.

/ 주진석기자 joo3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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